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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증여세 미납 의혹…법무부 "관련 내용 검토"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 부부가 딸 이름으로 이미 5천만 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채운 상태에서 2천만 원 넘는 돈을 더 준 셈이란 것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입니다.

딸에게 1천600여만 원 금융기관 채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년 뒤 이 채무는 700여만 원이 늘어나 2천3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공개된 재산내역에선 딸의 채무는 0원, 즉 모두 갚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 후보자 부부는 2017년 7월, 한 사모펀드에 딸 명의로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조 후보자 딸이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투자증권 예금에서 빼낸 걸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5천만 원이 2009년 이후 증여된 거라면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에 대해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인 5천만 원을 채운 상태에서 조 후보자가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의 딸을 위해 2천만 원 넘는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양산에서 의전원에 재학 중인 후보자 딸의 전셋집을 얻으면서 보증금을 빌린 것으로 결국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돈인 만큼, 과세대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미비점이 드러나면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는 "전세자금의 경우 국세청 조사에 잘 적발되지 않을 뿐, 원칙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수호의 수장인 법무장관 후보자인 만큼 명확한 진상 파악과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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