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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 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앵커>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 받은 것을 두고 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의원실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봤는데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왜 달랐는지 임찬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6학기 동안 매 학기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받은 것만 3차례, 모두 600만 원입니다.

선발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외부 장학금으로 지도교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SBS는 장학금 논란이 불거진 뒤인 어제(22일), 김종석 의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를 익명의 공직자로 표현해 딸의 경우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에 물었습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라서 자녀 장학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경찰·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줘도 괜찮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자녀에게 준 장학금도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외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넉 달 만에 답변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SBS 질의에는 부모가 공직자라고만 돼 있고 민정수석이라는 말이 없어서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모가 민정수석이면 답변이 달라지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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