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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담당자 "'관심지원자' 채용하려 합격자 탈락시켰다"

KT 채용담당자 "'관심지원자' 채용하려 합격자 탈락시켰다"
2012년 KT 홈고객서비스부문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명 '관심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실제 합격자는 탈락시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지법13부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당시 KT홈고객부문 서비스직(고졸)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40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는 "서류전형에서는 (기존 합격자에 관심지원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인성·직무역량검사와 면접전형에서는 (합격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인성·직무역량검사에서 관심지원자 4명이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인재경영실에서 비서실로 이런 결과를 보고하자, 비서실은 "관심지원자를 모두 합격으로 바꾸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들은 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중 2명은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 직전 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A씨는 "이들을 합격 처리하면서 불합격으로 밀려난 지원자들은 추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이 전 회장의 변호인들은 이 같은 부정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회장 등 전 KT 임원들은 2012년 채용 과정에서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용 과정별 부정채용 인원은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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