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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 조롱까지…세관 비리, 걸려도 '당당한 이유'

<앵커>

SBS 탐사보도팀은 관세청 직원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밀수와 관세포탈 사건을 관세청이 직접 강제수사권을 갖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비리를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9월, 시가 2천억 원대 가짜 명품을 밀수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직 세관 공무원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세관 직원들끼리 SNS 대화방에서 바로 이 사건을 거론합니다.

해당 기사의 링크를 올린 뒤,

[김 반장 : 띨띨한 경찰이라 저것만 찾아낸 듯하네요.]

경찰에 입건된 6급 직원 외 다른 직원의 이름도 대화방에서 거론합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서기관급 공무원은 어쩌다 들통이 난 거냐며 적발 경위를 묻기도 합니다.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이들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무엇보다 밀수와 관세포탈에 대한 수사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직 세관 직원 : 밀수 사건은 무조건 사법 경찰이 해야 됩니다. 관세청에서.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밀수 사건이라고 해도?) 그렇죠. 밀수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공평하지는 않아요.]

중대 범죄일 때, 그러니까 밀수 규모가 2천만 원을 넘거나 횡령액이 200만 원 넘으면 반드시 고발해야 하지만, 이 조항이 무력화되기도 합니다.

세관장이 죄질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고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직 세관 직원 : 만약 (조사 대상이) 세관 직원이면 자기 선배인 경우에 어떻게 강하게 나가겠습니까? 대충 조서 꾸며서 나가는 거지.]

봐주기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진 일가 밀수 사건에서도, 명품 의류 반입을 눈감아주거나 근무지를 벗어나 통관 편의를 제공해준 세관 직원 3명에 대해 관세청은 자체 징계만 하고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내부의 자체 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직 세관 직원 : 청렴도 조사도 전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어디서 하겠습니까? 좀 안 좋게 하잖아요? 바로 부릅니다. 호출합니다. 가서 까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다시 해라'하면 다시 해야 하는 거고.]

관세청은 SBS 보도로 드러난 비위 행위에 대해 자체 감찰을 거쳐 일벌백계하겠다고 했지만 또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지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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