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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추행' 前 기자에 무죄…"'증인' 윤지오 진술, 의문"

<앵커>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추행을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를 지난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추행 행위를 유일하게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과거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윤 씨는 당초 장 씨를 추행한 인물로 모 언론사 회장 홍 모 씨를 지목했다가 홍 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조 씨를 다시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당시 자리에 참석한 남성 4명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조 씨를 추상적으로도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2009년 장 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지만, 지난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뒤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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