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 홍콩 등으로 우회하도록 해 속도가 느려지자 해당 이용자들의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페이스북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