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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주유소서 담배 피우는 손님에 '속 시원한' 응징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 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22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가 예민한 상태이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이 가는 곳이 바로 독도인데요, 이 독도의 유일한 주민 김신열 씨가 다시 독도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돌아온 독도 주민 김신열 씨
김 씨는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 씨의 아내인데요, 지난 2017년 11월 독도에서 나간 뒤 21개월 만인 지난 19일 독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공석이 된 독도 이장 자리도 이어받을 예정인데요, 1991년 남편과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고 터전을 마련했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독도에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년 독도 최초로 국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김성도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울릉군에는 독도에 살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많게는 하루에 60통씩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울릉군은 부인인 김 씨도 독도 주민인 만큼 당장 다른 거주민을 알아보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독도로 온 김 씨는 오래도록 독도에 머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앵커>

건강하게 즐겁게 머무시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요즘은 선물로 커피 쿠폰 같은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주고받게 되죠.

깜박 잊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짧으면 한 달, 길어도 3개월에 그쳐서 쓰기도 전에 사라지거나 매번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고,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으면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습니다.

공정위와 권익위는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으로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매권이나 교환권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간주해서 앞서 말씀드린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중국에서 온 소식인데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에게 속 시원하게 대처한 직원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달 초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주유소에 들어와서 자신의 삼륜차에 휘발유를 넣으려고 합니다.

주유소 직원은 남성이 휘발유를 구입할 때 필요한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다며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남성 주유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주유소 내에서 흡연은 위험하니 담배를 꺼 달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남성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중국 주유소 흡연 응징
결국 주유소 직원 이렇게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남성을 향해 뿌렸는데요, 일대는 소화기 가스로 가득 찼고 남성은 깜짝 놀라며 현장에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 가지 않고 다시 멈춰서 담배를 피웠고요. 직원도 굴하지 않고 쫓아가 연신 소화기 가스를 뿌리면서 결국 응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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