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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 샤넬 가방 좀"…세관 직원에 문자→무사 통과

<앵커>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했다면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 가산세까지 무는데, 이런 단속 권한을 가진 관세청 직원들, 또 그 지인들은 어떨까요.

관세 행정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세 번째 순서, 오늘(22일)은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6월 관세청 세관장을 지내고 퇴직한 이른바 '전관'이 현직 세관 공무원 김 반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前 세관장 (음성대역) :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용건을 얘기하면서 친구에게 받은 문자부터 전달합니다.

딸이 파리 여행을 나갔다가 김포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인데, 샤넬 가방 때문에 한도가 넘는다고 걱정을 한다, 아는 직원이 있다면 통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은 김 반장, '샤넬 가방을 메고 오는지, 가방에 넣어오는지' 등을 물어보고 처리 결과를 알려 줍니다.

[김 반장 (음성 대역) : 잘 나갔습니다. 저는 아니고 ○반장에게 부탁해서 안내했어요.]

현장 근무자까지 부정한 청탁이 내려가고 청탁한 대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샤넬 가방이 통과된 것입니다.

전직 세관장이나 이 전관 친구의 딸 모두 취재진에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前 세관장 : (파리에서 이분이 가방을 가지고 오는데 무사히 빼달라, 이렇게 부탁을.) 없어, 없어, 없어. 처음 들어 나는.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지금.]

[前 세관장 지인 딸 : ((통과 부탁한) 기억은 안 나시고요?) 따로 (가방을) 구매한 적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샤넬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이 가방의 가격은 4천800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구매 장소나 조건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 가방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세금을 2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문자 몇 통으로 딸이 당연히 냈어야 할 세금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세관 검사를 봐주는 수법은 다양합니다.

[前 세관 직원 : 여행객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세관 직원이 화장실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세관 직원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여행객은 엑스레이를 통과해 버려요. 세관 직원은 이 문 통과해요. 여기에는 엑스레이가 없어요.]

전관예우나 자기 식구 봐주기 관행 뒤에는 허술한 세관 검사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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