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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들 여자친구에 강제 마약 투약…증거 있는데 수사 '미적'

<앵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강제로 마약을 주사하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신고가 며칠 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증거까지 여럿 확보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직 남성을 붙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입니다. 지난 15일 이곳에서 20대 여성 A 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하고,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이 3년간 교제하고, 결혼 약속까지 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 김 모 씨, 개인적인 일로 상의할 게 있다며 여성을 불러냈습니다.

[A 씨 : 물어보지 말고 의견이 듣고 싶으니 시간 괜찮냐고 했어요. 원래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해돋이도 보러 가고, 제사 있으면 가서 드리고 그럴 정도 사이여서 (따라갔죠.)]

김 씨는 A 씨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으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팔에 주사를 놨습니다.

[A 씨 : 팔을 붙잡고 한쪽 손으로 주사를 놓으려고 해서 제가 만지지 말라면서 반항했는데, 저를 못 나가게 하려고 잡아끌어서, 계속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A 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김 씨는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펜션 주인 : 들어가자마자 10분도 안 돼 '우당탕' 나와서, 시끄러웠죠. 남자는 차 타고 가버리고, 여자는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펜션에서 김 씨가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했고, 김 씨가 인근에 버리고 간 승용차도 찾아냈습니다.

또, A 씨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해, 필로폰 양성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도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김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김 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20일)서야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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