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스마트폰 돌려준 경찰 '경징계'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스마트폰 돌려준 경찰 '경징계'
구속 중인 민주노총 간부에게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경찰관이 징계 조치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순경 등 경찰 6명에 대해 견책·경고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지난 6월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한 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영치품인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페이스북 (사진=민주노총 간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한 씨는 당시 호송차를 타고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하던 중 A 순경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받은 뒤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함께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순경은 유치장 업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내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송치할 때 영치 물품을 호송관이 직접 옮겨야 합니다.

경찰은 A 순경을 견책 조치했고, 당시 A 순경과 함께 있었던 경찰 5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의 상급자인 과장(경정)에 대한 징계 처분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간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