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단 2주간 인턴을 한 뒤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등학생이 썼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면서 특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3월 대한 병리학회지에 등재된 한 논문입니다.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제1저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입니다. 
  
 
  
 당시 외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연구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겁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단 2주간 인턴을 했습니다. 
  
 
  
 때문에 조 씨가 논문 작성 과정에 2주간 참여한 것만으로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논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조 씨가 인턴으로 참여하기 전부터 논문 작성을 위한 샘플 채집 작업 진행되고 있었고, 논문 내용은 고교 교과 과정에 포함돼 있지도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학교가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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