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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루머' 유포 방송작가들 벌금 300만 원 선고

한 예능프로그램 PD와 정유미 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루머를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두 사람에 대한 루머가 유포됐고, 당사자들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최초 유포자인 방송작가들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법원은 최초 유포자인 두 명의 방송작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회사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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