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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40%는 '폭언'…한 달 동안 379건 접수

[경제 365]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하루 평균 16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0%는 폭언에 의한 괴롭힘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모두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폭언이 152건으로 40.1%를 차지했고,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가 28.2%, 험담 및 따돌림이 1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26.9%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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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합니다.

현장지원단은 오늘(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전략물자 제도, 연구개발,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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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3년 동안 700여 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등 갑질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업체인 759개 하도급 사업자에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 9천600만 원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지급하지 않은 대금 등은 모두 지불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고,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 시스템 등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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