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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 피의자 구속…경찰, 신상 공개 여부 검토

<앵커>

이른바 '한강 시신' 사건 피의자가 어제(18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정 모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증거가 충분할 때'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안인득, 전 남편 살인 피의자 고유정입니다.

어제 구속된 정 씨는 지난 8일 새벽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러 온 피해자가 숙박비를 내지 않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모 씨/피의자 :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정 씨는 며칠 동안 객실에 숨겨두었던 시신을 훼손한 뒤 범행 닷새 만에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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