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장이혼'도 아닐뿐더러,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 모 씨는 오늘(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호소문을 기자단에 전달했습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동생과 지난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며 '위장이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05년 10월 결혼했지만 '신용불량자'였던 조 후보자의 동생이 계속해서 사업 실패하면서 생활비를 가져다주지도 않았고 다툼이 심해져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조 씨는 "남편이 자신의 돈을 1억 원 넘게 가져다 썼다"면서 "미안함 때문인지 남편이 웅동학원에 대한 10억짜리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 씨는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 모 씨가 부산의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마련한 구입 자금 2억 7천만 원을 조 후보자 모친이 자신에게 건네 빌라를 구입한 것"이라며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전세로 살던 정 씨 소유 아파트를 재작년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말을 듣고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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