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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처 "위장 이혼·부동산 거래 없었다"

조국 동생 전처 "위장 이혼·부동산 거래 없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 모 씨가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조씨는 오늘(19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본인은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이혼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씨는 "전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받았던 것"이라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습니다.

조 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 씨에게서 3억9천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어머니가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면서 '이 빌라를 사고 본인을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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