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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탑]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냐 또는 '무면허 행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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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뽀얀거탑 208 :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냐 또는 '무면허 행위'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은 전문 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됩니다.

그런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앞으로 리도카인을 공식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 놓을 때 통증이 심해 국소 마취제 사용을 원하고 이미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요.

지난 8일 검찰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불기소처분한 데 따라 전문 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한의협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 현행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협은 "검찰의 이번 처분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방 의료에서 리도카인을 쓸 경우 환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 한의사가 약침에 리도카인을 섞어 시술하다 환자가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의약품 사용을 놓고 충돌하는 한의사와 의사. 전문 의약품 '사용 확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면허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뽀얀거탑에서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관해 열띤 토론 나눠보고 청취자 사연으로 '발목 염좌'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 봅니다.

SBS 류이라 아나운서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전문의),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 임채선 원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진호 원장이 참여했습니다.

* '뽀얀거탑'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건강 상담해드립니다 : tow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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