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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4만 원 시비 끝 살인…'한강 시신' 피의자의 변

<앵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어제(18일) 구속됐습니다.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걸로 보이는데, 다툼의 시작은 하룻밤 숙박비 4만 원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새벽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을 찾은 32살 A 씨는 종업원 정 씨에게 "숙박비를 후불로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텔의 하룻밤 숙박비는 4만 원.

정 씨는 A 씨에게 투숙하기 전에 미리 돈을 내야 된다고 말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A 씨는 반말로 답하면서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잠을 자고 나가면서 숙박비를 내기로 했는데 정 씨가 A 씨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 씨는 시신을 훼손해 5일 동안 A 씨의 객실에 보관하다 지난 12일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정 씨는 A 씨가 머문 객실을 계속 드나들며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정 씨 :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모텔 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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