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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대기업 전직 임직원들 벌금형

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대기업 전직 임직원들 벌금형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후 새로운 회사를 차린 전직 대기업 임직원·연구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신모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강씨 등에게는 각각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L사 임직원 및 연구원인 피고인들은 2014년 L사에서 추진하기로 한 'B사업' 프로젝트팀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B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순차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L사 영업비밀 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창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유출해 활용하려 한 정보가 L사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들이 스스로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이를 반출했으니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출한 시장조사 결과는 영업에 활용할 가치가 상당하고, 모두 L사에 귀속되는 정보라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보보안 교육을 받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했고 자신들이 반출 자료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며 "적법한 반출이더라도 퇴사할 때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시장조사 결과와 함께 반출한 제품 공정 흐름도는 이미 시중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한 것이므로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후발 사업자와의 경쟁 자체를 봉쇄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향후 양측이 공정하게 경쟁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체득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의 침해는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투입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빼돌린 보고서는 피고인들도 동일한 비용을 들이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정보라는 점, 일부는 초범이고, 일부는 처벌전력이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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