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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공기압 밸브 WTO 분쟁, 다음 달 최종 판단 나온다

韓-日 공기압 밸브 WTO 분쟁, 다음 달 최종 판단 나온다
한일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양국 분쟁의 세계무역기구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나옵니다.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는 일본이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소건의 최종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 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보고서가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회원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과거 분쟁 사례를 보면 통상 상소 기구가 지정한 날짜에 판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다음 달 10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 양국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당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이런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흔히 세계무역기구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로 제소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세계무역기구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소위원회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소위원회가 일부 쟁점 사안에 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에 상소했습니다.

만일 상소 기구가 1심 판정처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WTO 홈페이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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