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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자 다리 절단' 대구 놀이공원 위법여부 조사

경찰, '근무자 다리 절단' 대구 놀이공원 위법여부 조사
어제(16일) 오후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발생한 근무자 다리 절단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허리케인)에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피해자 A(24)씨가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점을 감안해 경과를 지켜보면서 놀이공원 관계자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 사고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에 관해 검토를 거쳐 조사대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놀이기구 운용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다리 절단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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