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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父 학교에 '50억 소송' 승소…학교, 변론 안 해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이 학교 재단을 놓고, 짜고 친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 학교재단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알았던 거 아니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이 대표로 있던 한 회사와 조 후보자 동생의 과거 아내였던 A 씨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50억여 원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웅동학원은 변론에 전혀 나서지 않았고, 조 후보자 동생 부부 측이 이듬해 승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잘못된 근거로 소송을 냈는데도 재단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당시 (조국) 후보자도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는데 전혀 소송에 응하지를 않아서 (패소합니다). 이런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조 후보자 측은 당시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아직 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생의 전 부인 A 씨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거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 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적어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2017년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임대한 빌라에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 후보자 측이 위장이혼을 한 A 씨와 위장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위장거래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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