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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아있는 '친일파 이완용 땅'…환수 움직임 無

<앵커>

일제시대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이완용은 친일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땅이 국내에 아직 남아 있지만, 담당 기관이 없어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친일파 이완용이 소유했던 땅은 2,234만㎡에 이릅니다.

이중 친일 재산으로 규정해 국가가 환수한 것은 단 0.05%, 1만㎡뿐, 해방 전 대부분 팔아치워 현금화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땅은 없을까,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야산을 찾아갔습니다.

주민에게 물어보니 이완용이 가졌던 땅이 근처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고 모 씨/주민 : (이완용 땅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아닌가, 맞아요, 이쪽 편에. 저 위에 것까지다.]

이 주변을 포함해 이완용 일가가 용인에 갖고 있던 땅만 약 16만㎡, 옛날 기준으로는 4만 8천 평이나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완용 후손 명의로 돼 있던 땅입니다.

임야대장을 확인해보니 상당수가 매각됐지만, 각각 298, 198㎡ 규모의 필지 2곳을 이 모 씨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간 것으로 알려진 이완용의 증손자입니다.

친일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환수가 가능한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하면 정부 차원의 환수 움직임은 멈춰 있습니다.

2010년 10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한 뒤 친일 재산을 조사하거나 환수를 추진할 정부 부처나 기관이 10년째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철승/광복회 고문 변호사 : (친일 재산 환수는) 영원히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수 처분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실제로 친일 행위를 해서 치부한 재산의 아주 극히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거든요.]

국가 송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 2015년 "마지막 1필지의 친일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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