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당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개인 비서실장이었던 46살 여성 김모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을 이틀 앞두고 당시 김기문 후보자를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50만 원과 20여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를 위탁 관리하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김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약식으로 기소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