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절반도 못 거둬…3년 넘은 체납 137억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절반도 못 거둬…3년 넘은 체납 137억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2년 연속 50%를 밑돌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뜻하는 수납률은 45.2%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금액 등을 합한 5,295억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수납액은 2,393억 원에 그쳤습니다.

2017년은 과징금 1조 2,994억 원을 징수하기로 하고서 1조 1,582억 원을 거둬 수납률은 89.1%였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금액인 퀄컴 과징금 1건(1조 311억 원)을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47.3%로 역시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2015년 60.0%, 2016년 60.1%와 비교하면 최근 수납률은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다른 해와 달리 11∼12월에 과징금 부과 처분(총 1,477억원, 미납액의 51.3%)이 집중돼 납기(60일)가 돌아오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 위반자의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임의 체납 규모가 2016년 222억 원, 2017년 287억 원, 지난해 386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전 징수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임의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137억 원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정처는 "작년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시행돼 과징금 부과 한도가 일률적으로 2배 늘어난다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어 수납률 제고를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체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보면 공정위는 작년 총 181건에 3,104억 원을 부과해 액수 기준으로는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2014년 113건·8,044억 원, 2015년 202건·5,890억 원, 2016년 111건 8,039억 원, 2017년 149건·1조 3,308억 원 등이었습니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소송 추이에 따라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환급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2억 원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판결에 따라 과징금 487억 원을 직권 취소했으며, 환급가산금 153억 원을 포함한 640억 원을 퀄컴에 돌려줬습니다.

2017년 1조 원대 부과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으로, 행정소송 결과 일부만 취소돼도 한 회계연도 과징금 수납액을 넘어서는 환급가산금과 지연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정처는 "공정위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선진 경쟁정책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 추이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을 기재부와 사전 협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추가적인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세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정처는 이 밖에 담합 사건 적발에 사용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적발한 담합 사건은 2007∼2018년 322건으로, 전체 적발 사건(504건)의 63.9%에 달합니다.

예정처는 "리니언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복해서 담합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규정을 2011년 도입했지만, 공정위 고시에 반복 위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지금까지 감면을 제한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며 "공정위는 엄격한 법 해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