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인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 법안 마련,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안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며 사법 민주주의 실현, 올바른 법률가 양성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 권익 증진과 법원·검찰개혁 및 법조 윤리 개선 등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학자로서 사회 참여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56억 4천24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서초구 아파트 10억 5천600만 원, 예금 6억 1천871만 원 등 16억 8천50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배우자 재산으로 서울시 성북구 상가 7억 9천729만 원, 예금 27억 392만 원 등 38억 1천65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밖에 장녀 재산 8천 346만 원, 장남 재산 5천 282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석사장교 제도에 따라 1990년 2월 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습니다.
석사장교 제도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복무를 인정해 준 제도로, 1984년∼1992년 존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장남(23)은 2015년 5월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총 5차례 입영 연기를 해 현재는 올해 말까지 '재학생 입영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는 또 1994년 6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5년 8월 15일 특별복권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울산대·동국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법원 양형전문위원회 위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