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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회 "日 전범 기업 공공 구매 제한 조례 추진"

전국 17개 시도의회 "日 전범 기업 공공 구매 제한 조례 추진"
전국 광역지방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이달 초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발의됐으며, 부산·울산·광주시의회 등에서도 발의가 추진 중입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의회 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9∼10월이면 (조례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서울은 이달 말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국가 기업의 공공구매 제한이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조달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례 대상 공공구매 금액을 조달협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적용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본 전체 기업이 아닌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훈시적 규정인 만큼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홍성룡 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불매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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