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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행정예고…"전략물자 수출 까다롭게"

<앵커>

정부가 오늘(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 달에 시행에 들어가면 일본의 한국산 전략물자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입니다.

산업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 1, 가의 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 일본을 유일하게 포함시켰습니다.

가의 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해, 사실상 수출 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가의 1 지역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29개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갑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의견수렴 기간에 협의를 요청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꾸준히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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