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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연구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연구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할 '여성인권 평화재단'이라는 독립 재단법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춘숙 의원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운영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위안부 관련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데다 예산 부족 문제 등의 이유로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수행되는 등 연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독립재단 법인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여성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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