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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속도 조절 여지는 남겨

<앵커>

정부가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고, 전매 제한도 최대 10년까지 확 늘어납니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필수요건'을 바꿉니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처음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날로 바꿨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아 이주와 철거를 진행 중인 단지라도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6개 단지, 7만 2천여 가구가 상한제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정부는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 차단에 나섭니다. 현재 3~4년이던 게 5~1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서 속도 조절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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