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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고교연맹 회장 직무 정지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가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회장직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는 오늘(12일)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임시 조치로 정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 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이지만 죄질이 나쁜 중대 사안이어서 공정위를 개최했습니다.

공정위는 직무 정지 처분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 11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정 회장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정 회장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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