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군 병사들이 새벽 근무시간 개인 휴대전화로 몰래 술을 주문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가벼운 처벌만 내리며 대충 일을 덮어 두려 했던 것도 적발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4일 새벽 0시,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탄약고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 2명이 휴대전화로 부대 밖 음식점에서 생맥주 1만cc와 소주, 안주 등을 시켰습니다.
밤 10시에는 반납해야 하는 휴대전화 이용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술과 음식은 부대 후문 초소로 배달됐고 그곳에서 경계를 서던 병사 2명은 술과 음식을 들고 후문 초소를 비운 채 탄약고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생활관에 있던 2명을 더 불러 새벽 2시까지 술을 나눠 마셨고 그 시각 대로변 후문 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사 6명이 술판을 벌인 사실은 휴대전화 1대가 반납되지 않았던 것을 알아챈 한 간부가 휴대전화 속 사진들을 확인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대 중대장이 휴가 제한 등 경미한 처벌만 내리고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소원수리함에 관련 사실이 접수돼 해군본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검찰은 오늘(12일) 술과 음식을 시키거나 후문 초소를 비운 병사 4명을 초소 이탈과 근무수칙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지휘·감독에 소홀했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대장과 나중에 술자리에 합류한 병사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