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첫 정식 재판 날에도 끝끝내 얼굴을 노출하지 않다 결국 머리채까지 잡혔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고 씨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이동한 뒤 변호인 옆 피고인석에 앉은 탓에 완전한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고 씨는 재판 내내 방청석 쪽으로는 풀고 온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있는 방향으로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판사들과 눈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고 씨는 방청객을 의식한 듯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3분의 2가량을 가린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고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출입구 가까이 서 있던 시민 한 명이 고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 2∼3명도 고 씨를 향해 함께 달려들면서 현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 씨는 출입구부터 호송 차량까지 머리채가 잡힌 채로 10m가량 끌려간 뒤에야 간신히 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씨가 버스에 오르자, 다른 시민들도 버스 창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고유정 나오라"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버스에 탄 고씨는 허리까지 숙여 얼굴을 가렸고 이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된 제주지방법원,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취재 : JIBS 제주방송, 영상편집 : 이은경,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