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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받는 즉시 마셔라?…공기업 '황당 회식 예절' 뭇매

지난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한국공항공사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회식 예절'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황당한 회식 예절'입니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게 신입사원 교육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신입사원 교육 교재의 '비즈니스 매너-회식' 부분을 공개하며 사라져야 할 악습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교재엔 다소 황당한 지침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선 '윗사람이 권하는 술은 꼭 받아서 입술을 축이거나 받는 즉시 마시는 것이 예의다', 또 '술을 따를 때는 술병의 글자가 위로 가게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받쳐 정중한 자세로 술을 따른다' 등 매우 상세한 내용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상사와 합석한 술자리는 근무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인다', '좌장이 일어설 때까지 함께해 끝마무리를 하는 것이 예의다' 등입니다.

내용이 알려지자 구시대적 회식 문화 없애기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악습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이게 정말 2019년에 벌어진 일 맞냐?! 충격과 공포다!!" "회식이 근무의 연장이라면 야근수당이라도 좀 챙겨주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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