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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 지원 가능

혼인 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 지원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LH는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혼인기간 10년 이내,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종전 혼인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요건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에서 100% 이하(맞벌이 120%)로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총 자산기준이 2억8천만원(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이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입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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