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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해 기밀 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

軍,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해 기밀 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
군이 발주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인지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람과 업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법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참여 업체가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 누설, 불법 거래를 한 경우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에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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