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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킥라니' 찾았다…경찰, 뺑소니 혐의 적용 검토

<앵커>

도로에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 고라니 같다고 해서 '킥라니'라고 부르죠. 최근에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이 사고를 낸 영상이 나와서 또 논란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운전자를 찾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밤 서울 한남대교.

오토바이 1대가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르며 나타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킥보드와 부딪히면서 도로에 나뒹굽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바이 뒤를 따르던 뒤차 운전자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경찰은 킥보드 공유업체를 통해 운전자 김 모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곧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도주치상인데 그때 당시 의도도 고려를 해봐야 해서 조사를 해보고 나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현행법상 전동 휠이나 킥보드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면 일반 자동차처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공유업체가 생길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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