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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성매매 알선' 안마업소 적발…운영자 구속

'태국인 성매매 알선' 안마업소 적발…운영자 구속
태국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33살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7명을 안마사로 고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이용해 성매매 업소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모두 9천6백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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