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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란 이유로 까발려진 사생활 보도, 어쩔 수 없다?

이번 주초 연애매체가 보도한 열애설로 해당 아이돌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했었죠, '알 권리' 때문이라며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매체들, 이대로 괜찮을 걸까요?

강다니엘과 지효의 사진 여러 장과 사는 곳과 만난 날짜, 동선, 옷차림 등…

기사 곳곳엔 두 사람의 사생활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이 보도로 쏟아진 기사는 하루 천 개 정도였습니다.

유명인이란 이유로 전 국민에게 사생활이 공개된 건데 아무 문제없는 걸까요, 과거 전현무와 한혜진도 열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사실상 불법 촬영 아니냐며 비난했습니다.

유명인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팬들 역시 내밀한 사생활까지는 궁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이런 보도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통계 자료까지 있습니다.

이 자료엔 응답자 72%가 유명인의 사적인 사진은 보도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특히, 연예인의 연애에 관련해서는 63%가 실명과 사진을 공개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매체를 폐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6월 올라온, 같은 내용의 청원에는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혜승/前 청와대 디저털소통센터장 : 당연히 (언론사 페간에) 정부의 개입은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이 부분도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구제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을 규정한 법이 언론중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 총수 등 유명인에게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생활 침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몇 년 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동의 없이 정 부회장과 가족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고, 법원은 기사를 삭제하고 천오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이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 공개가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이돌의 연애와 배우들 이혼 등이 진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걸까요?

▶ "너무 무서웠다"…전 국민 앞에 까발려진 '사생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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