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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前 서울청장, '백남기 사망' 2심에선 유죄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시위 진압 총책임자로서 과잉 살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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