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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간 5살, 주차장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사망

<앵커>

오늘(9일) 아침,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5살 어린이가 후진하던 통학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G1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홍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 한 모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였습니다.

엄마가 차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줬지만, 등원하던 중 어린이집 주차장 안에서 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 직후 한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주차장입니다.

당시 후진을 하던 어린이집 차량 뒤에 5살 한 모 양이 등원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승합차는 아이들을 태운 채 숲 가꾸기 체험장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인솔 교사도 동승하고 있었지만, 차량 뒤를 지나가던 한 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인솔 교사가) 타고 계셨었어요. (한 분이요?) 네. 못 봤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봤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집 차량을 등록할 때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2011년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 72살 박 모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석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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