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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형 확정

<앵커>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교회 여성 신도 9명을 40여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이 목사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 차례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신도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려 고소한 것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은 의심을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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