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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순실 재산 이미 보전조치…추징 큰 문제 없을 것"

<앵커>

국정농단사태 주범인 최순실 씨가 숨겨놓은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옥중에서 100억 넘는 빌딩을 팔기도 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당 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이 이미 최 씨 재산에 대해 상당 부분 보전조치 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면서도 상당한 은닉재산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씨는 올해 초 자신 소유의 건물을 팔아넘기는 옥중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최 씨는 지난 1월 25일, 한 IT 업체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한 달여 뒤 검찰이 건물에 대해 조치했던 77억 원의 가압류가 집행취소됐습니다.

그제 파이낸셜 뉴스는 최 씨의 옥중서신이라며 최 씨가 딸 정 씨에게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너에게 25~30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 변호인은 편지의 유출 경위와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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