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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최순실 옥중편지' 논란…"30억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Pick] '최순실 옥중편지' 논란…"30억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옥중편지라며 한 언론에 공개된 글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어제(7일)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딸 정 씨에게 수십억 원을 증여하려 한 정황이 담긴 편지라며 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편지에서 글쓴이는 '유라'라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건강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다"며 "추징금 70억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50억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꺼야. 걱정하지 말구. 몸이나 잘 조리해. 엄만 늘 니 걱정이다"라며 딸을 안심시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해당 편지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편지 내용대로 올해 1월 최 씨가 소유했던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은 126억 원에 팔렸습니다. 최 씨는 한 달 뒤 법원에 건물을 판 돈 중 78억 원을 공탁금으로 냈습니다. 

공개된 편지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대해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개인적인 편지일 뿐이다. 나는 (최순실 씨 재산 매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당 매체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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