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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허용…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완화

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허용…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완화
내년 상반기부터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를 완화해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은 11인승 승합차로만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천 대, 약 1천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차·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현재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 인증 부품 품목에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량생산 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춰서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쉽도록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튜닝 시장의 규모가 작년 3조 8천억 원에서 2025년 5조 5천억 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천 명에서 7만4천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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