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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 국가 한국 제외' 공포…"보복 아니다" 주장 되풀이

<앵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예상대로 어제(7일) 공포했습니다. 3주 뒤에, 28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물건 수입하는 게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내각이 결정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기존 27개 수출 우대 국가,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백색 국가 등 기존 국가 분류를 없애고, 수출 대상국을 A부터 D까지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국은 기존 백색 국가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가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어제) :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의 재검토입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20일 뒤 시행에 들어가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리스트 규제' 품목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짜리 일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도 일본 정부가 별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에 지정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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