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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7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35살 유 모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유 씨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31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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