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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7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 모(35)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유 씨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31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체포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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