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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소음 등 갈등' 이웃 2명 살해한 50대 영장

'주택 신축 소음 등 갈등' 이웃 2명 살해한 50대 영장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6일) 오후 5시 40분쯤 거제 시내 본인 집 근처에 있는 B(57)씨 집을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그 직후 B씨 옆집에 사는 C(74·여)씨를 찾아가 그 집에 있는 흉기로 C씨 역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 소주 한 잔 먹고 자수하겠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벌여 당일 오후 6시 50분 범행 현장에서 7㎞가량 떨어진 한 부두 주차장 차 안에 있던 만취 상태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7월 거제 다른 지역에서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 오기 전후에 B·C씨와 각기 다른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해 이런 갈등이 범행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B씨와 화해를 하려고 범행 당일 B씨를 찾아갔지만, 또다시 무시를 당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와는 이사 직후인 지난해 8월 쌍방폭행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C씨와는 2017년 말부터 본인 주택을 짓던 과정에서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후 이웃으로 지내는 과정에서도 앙금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C씨에 대해서는 살인을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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