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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 연고" 실형에도 성공보수 챙긴 변호사…징계 정당 판결

"재판장과 연고" 실형에도 성공보수 챙긴 변호사…징계 정당 판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내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A씨는 2015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B씨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착수금으로 3천 300만 원을 줬고, 이후 A씨가 추가 수임료를 미리 달라고 하자 3천 300만 원을 재차 지급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B씨는 이후 "A씨가 항소심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고, 실형이 선고되면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3천 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청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낸 것과 과다한 약정보수액 3천 300만 원을 일부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장과의 관계를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판결 선고 후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며 "이 발언이 사건 수임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로 3천 300만 원을 받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며 "민사소송에서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따라 3천 300만 원의 원금 및 이자를 공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발언은 변호사와 재판장의 사적 친분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변호사제도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할까 봐 추가 수임료를 요구했다"며 "B씨는 A씨에게 추가 수임료를 선납하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계속 문의했고, A씨는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추가 선임료를 지급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충분한 변론으로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추가 선임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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